총 5건의 FAQ가 있습니다.
Q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교육청 팩스전송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A
학원배상책임보험은
지역 관할 교육청마다 실무적인 차이는 다소 있으나,
학원설립인가 후 14일이내로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한 증권을 10일이내로 관할교육청으로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의 학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지원과 등에서
학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각기 다른 만기일마다 갱신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후 팩스 등으로 가입증권을 수신함으로서
해당 의무보험이 갱신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팩스전송 등으로 가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가입하였더라도 교육청에서 가입사실을 모르고 미가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입신고가 1년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직전가입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당 증권을 재발행하여 신고할 수 있겠으나,
직전가입보험사가 어디였는지 모르고 있었거나
담당 설계사의 해촉 등으로 증권 재발행의 안내가 늦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생각하면,
가입 즉시 관할 교육청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스24는 회원분들의 가입증권(학원배상책임보험)을 청약완료 후
증권발행 즉시 해당 교육청으로 FAX전송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전송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학원 소재지별로 관할 교육청의 팩스번호가 계약상 메모로 기재되어,
소재지변동이 없는 한 매년 계약사항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페이지 > 계약조회 화면에서 24시간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항시 가입확인이 가능합니다.
Q
의무보험 中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가입할 수 있나요?
A
의무보험 중 고유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일련번호), 재난배상책임보험(고유번호), 항공보험, 수렵보험,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사용자, 시공업자, 판매자)등 대부분의 의무보험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의무보험 中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등 몇몇 의무보험은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출기초가 되는 적재중량(적재물), 면적(체육시설) 등의 정보가 동일하게 필요하며, 의무가입한도와 별개로 가입금액도 정하셔야 합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원하시는 주된 이유는
보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등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며,
이는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자분들의 가입취지와 동일합니다.
보험사고 예방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고,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의무보험 만기일자를 지나쳐 갱신시기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의무보험으로 정해져 있는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등 70여가지 의무보험은 미가입 또는 미가입일수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영업제한, 인허가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무보험 관리관청의 인력이 부족하고 전산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가입이나 갱신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갱신시기를 놓쳐 미가입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관리관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가입을 하시고 해당 증권을 제출하시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가입 요청 또는 문의주실 때 만기일자를 알려주시고, 무사고사실확인서로 가입일자를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가입되는 보험회사에 인수심사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가입일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되는 의무보험을 보험회사가 가입일자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사고사실확인서로 소급가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인한 사회적손실을 줄이고 자영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민원처리는 충분히 허용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스24는 온라인 전산화로 철저한 만기관리가 가능하고 회원이 가입한 계약정보를 24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와 같은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Q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시 인건비산출자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A
인건비(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란?
■ 연간(기간)계약일 경우
인건비자료 : 손익계산서와 제조(공사)원가명세서
산 출 방 법 : 급여+잡급+노무비+외주노무비(선택)등을 합산 (VAT포함 금액)
■ 공사(구간)계약일 경우
인건비자료 : 공사원가예정표, 공사견적서, 노무비가 구분표시된 공사계약서 등으로 확인
산 출 방 법 : 확인불가 시 일정비율로 노무비산정가능 (VAT제외 금액)
(주)인스24보험대리점
Q
회원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A
회원가입을 할 경우
인스24와 회원간의
1. 1:1 클라우드서비스 : 내파일함
2. 계약진행과정 확인 : 가입신청내역, 견적신청내역
3. 계약관리 : 계약조회, 만기안내
4. 커뮤니케이션 : 문의하기, 문자안내, 메일전송
5. 가입대상 의무보험 찾기 : 회원의 업종기준 검색
등 다양한 컨텐츠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1. 상품정보 : 보험상품
2. 기타정보 : 자료실
3. 인수동향 : 공지사항
등의 기본적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요청하게 된 이유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여 회원의 자료를 기록, 보존하여 편리함을 도모하고,
갱신 또는 추가계약시 불필요한 자료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회원의 업종을 기초로 구분되어지는 의무보험을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회원가입이 번거로우신 일부 회원분들께서 유선으로 문의, 견적신청 등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 업무처리가 늦어지거나 누락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므로, 회원가입은 반드시 해주시고,
사업자회원의 경우, 일반보험의 특성상 내파일함에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험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보험상품을 취급하기에 필수서류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서류의 분실을 막기위해서라도 클라우드 기능을 적극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업하십시오.
(주)인스24보험대리점
Tel : 031-816-9440FAX : 031-811-9440WebFAX : 0303-3441-9440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138,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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