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종합보험
개인 또는 기업의 모든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보관, 사용, 운송 중을 불문하고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 방식의 종합보험입니다.
개인 및 기업체의 모든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동산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하 혹은 2~3년까지 자유롭게 설정 가능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1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재, 폭발,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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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3 |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4 | 발전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 |
5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6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7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