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
대규모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개발된 상품입니다.
공장시설은 물론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병원 등의 상업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제반 위험을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종합보험입니다.
재물손해부문에서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소위 전위험(All Risk) 담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별보험종목으로 부보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담보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조건 등의 결정을 업종, 건물구조, 주변상황 및 위험관리 상태 등에 관한 각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Tailor-Made형 증권)
개별보험종목(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계약체결에서 계약변경 및 손해보상에 이르기까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소재지 및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체결함에 따라, 보험자의 사업비절감효과가 생기며, 이러한 절감효과가 계약자에게 환원되어 결국 보험료가 절감됨으로서 계약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패키지보험은 해외재보험자들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는 구득요율 체제이므로, 요율구득을 위한 현장 survey 및 최소의 요율구득 기간이 필요
부문별 | 제1부문 | 건물, 시설, 집기, 동산, 기계 |
---|---|---|
제2부문 | 기계장치, 기계설비 | |
제3부문 |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및 고정비 | |
제4부문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
사업장별 | 공장 | 각종 대형공장, 정유 Plant, 종합화학 Plant 등 |
공공시설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 |
업무용시설 | 사무용 건물 등 | |
위락시설 | 놀이동산, 위락단지 등 |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구분 | 보장내용 |
---|---|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담보 |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물의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 및 재물손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청소비용을 한도액을 정해 보상 |
소규모 공사 | 일정한도 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 중 공사대상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 일정금액(계약 시 정함) 이하의 공사는 건설공사 보험 등을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음 |
추가재산담보 | 보험기간 중에 일정한도 이하로 추가되는 재산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를 조건으로 보상 (보험기간 만료 시에 추가보험료를 납부) |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각 부문의 보험가입금액 및 확장(선택)담보조항의 개별보상한도액을 적절히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내용 |
---|---|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
신품 재조달가액으로 책정하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가(신품재조달가액에서 사용감가금액을 차감한 가격)로도 가입 가능 |
제2부문 기계위험 |
보험의 목적을 동종, 동능력의 새로운 기계로 재조달하는 비용과 동일하게 책정 (운송비, 관세, 제세공과금 및 조립비용 포함) |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
예상 총 이익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영업이익+경상비, 즉 매출액+기말재고액-변동비-기초재고액) |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
기업 운영상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예상되는 최대 손해액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 |
공제금액(기간)이란 손해액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금액/기간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공제금액/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을 보상해 드립니다.
지급보험금(보상액) = 결정보험금(보상책임액) - 공제금액(기간)
구분 | 세부내역 | |
---|---|---|
제1부문 | 기본계약 | 재산종합위험담보(Property All Risks) 화재, 낙뢰위험에 추가하여 풍수재, 폭발, 지진, 도난 등과 여타의 우연한 재물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를 보상
|
특별약관 |
|
|
제2부문 | 기본계약 |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사무실 빌딩내의 보일러, 발전기에서부터 대규모 석유화학, 제철공장에 이르기 까지 모든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의 기계적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를 보상
|
특별약관 |
|
|
제3부문 | 기본계약 |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고 있는 손해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되었을 경우, 휴지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
|
특별약관 |
|
|
제4부문 | 기본계약 |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피보험자가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을 손상케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특별약관 |
|
구분 | 세부내역 |
---|---|
공통면책사항 |
|
제외되는 목적물 |
|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
|
제2부문 기계위험 |
|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
|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