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술보험
중장비안전보험 | 기관기계보험 | 조립보험 |
조립보험은 각종 소규모 기계, 기계설비, 장치, 탱크, 교량, 철탑 등의 설치 및 조립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공업단지의 Plant 건설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 조립물건인 자재 부분품을 반입한 때로부터 조립공사를 완성한 후 시운전(Testing Operation)을 마칠 때까지의 전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주위재산에 입은 손해 그리고 공사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입니다.
구분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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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가입 | 보일러, 발전기, 터빈, 압축기, 엔진, 모터, 변압기, 정류기, 배전반, 펌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콘베이어벨트, 케이블선, 인쇄기계, 제지 및 방직기계, 탱크, 강철구조물, 기타 기계/장치 및 구조물 |
일괄가입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자동차부품공장, 비료공장, 염색공장, 인쇄공장 및 제지 및 방직공장, 기타 소비재/생산재 제조공장 |
구분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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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조립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 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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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체에 대한 손해 (기본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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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상책임손해 (선택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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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선택담보)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
확장유지(완공 후 일정 기간) (선택담보) |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장유지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
제작자결함담보 (선택담보) |
보험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선택담보) |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선택담보) |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
교차배상책임 담보 (선택담보) |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
기타 선택담보 특약 | 잔존물제거비용, 주위재산담보 |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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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책사항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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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체에 대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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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상책임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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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계보험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 중이거나 정비를 위해 해체되어 비가동중인 기계설비 및 장치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사고 직전의 가동가능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대체,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을 면책으로 규정함으로서 화재보험과의 중복을 피하고 있으며 주담보 위험은 기계의 전기적, 물리적 사고입니다.
또한 기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조업중단 시 발생되는 영업손실( MLOP ; Loss of Profits following Machinery Breakdown)까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담보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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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계장치 | 보일러, 발전기, 변압기, 터어빈, 모터엔진, 엘리베이터,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 및 체인, 콘테이너, 인쇄, 제지, 방적기계, 곤도라, 펌프, 탱크, 수 배전설비, 선반, 공작기계, 용광로, 전열로, 제철로, 산업용 제조기계 등 |
공장(사업장) 기계 일괄 | 석유화학공장, 비료공장, 제철공장, 중화학공장, 식품공 장, 방직공장, 자동차부품공장, 금속생산 및 가공공장, 상하수도 처리공장, 시멘트 공장, 유흥, 오락, 놀이시설 등 |
제외물건 | 창고에 보관중인 기계, 상품용 기계 |
벨트, 와이어, 체인, 분쇄용 함마, 전열체, 나무제품, 여과망, 내화성 내장재등 마모 또는 감가율이 높은 것 | |
절삭공구, 연마공구, 교환 가능한 치구, 공구류 및 금형, 조형 기타 형(型)류 | |
기계의 운전이나 가동재료(촉매, 냉매, 윤활유, 조작유, 절연유등) |
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도 가능
1 | 화재, 낙뢰(간접 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 보일러의 연관 내 가스폭발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 물체로부터의 낙하물 및 건물의 무너짐으로 인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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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도,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3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
4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및 종업원이 일으킨 손해 |
5 | 기계의 공급자, 제작자에 법률상 또는 계약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
6 | 계속적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자연적 마모, 녹 또는 공동현상, 부식, 침식 등) |
7 |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 내란, 모반, 폭동, 파업, 소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떠한 정치 조직체를 위하거나 그에 관련된 악의의 단체 및 개인적 행위, 음모, 몰수, 징발, 압류 또는 법적이거나 사실상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
8 |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9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손해 |
10 | 위 9.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 |
11 |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12 | 간접손해 또는 이 보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
보험의 목적물을 중장비(6종 건설기계 제외)로 특화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담보해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보험으로, 작업현장의 잦은 이동과 동산종합보험, 조립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위험을 개별 가입하는 등 기존의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해당 위험을 종합적 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패키지(Package) 보험입니다.
건설, 토목, 하역 및 농ㆍ광업기계 등의 모든 중장비물건
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도 가능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주요 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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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담보 | 재물손해 | 중장비의 운행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 건설, 토목, 하역 및 농ㆍ공업기계 등 중장비 |
선택담보 | 수리위험 | 수리, 청소 등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 |
전기적 사고 | 전기적 사고에 의한 손해 | ||
기계적 사고 | 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 ||
특별비용 |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 보상 | ||
항공운임 | 재물손해 시 복구를 위해 지불된 항공운임료 보상 | ||
대위권포기 |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 ||
리스물건 | 보험금 지급 시 규정손실금표에 따라 지급 |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 ||
지하작업 기계, 장비담보 | 홍수, 범람, 사태, 지반침하 및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 TBM, SHIELD 등 지하 작업기계 |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주요 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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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담보 | 조립위험 | 조립(해체) 시 우연한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 | 타위크레인 압축기 천공기 리프트 TBM |
선택담보 | 제작자 결함 | 목적물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입은 손해 | |
특별비용 |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료 보상 | ||
항공운임 | 손해발생 시 복구를 위해 지불된 항공운임료 보상 | ||
대위권포기 | 손해발생 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주요 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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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담보 | 배상책임 | 중장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화해비용 |
선택담보 | 교차 배상책임 |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의 배상책임손해 | |
보호, 관리, 통제에 따른 배상책임 | 중장비의 용도에 따라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 ||
사용자 배상책임 | 근로자의 업무 상 재해에 대해 재해보상금 초과분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
대위권포기 | 손해발생 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 ||
지하매설 전선 또는 배관담보 |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 보상 |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주요 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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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담보 | 상해위험 | 업무수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화해비용 |
선택담보 | 24시간담보 |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 | |
휴업보상금 | 상해로 인한 휴업보상금 | 휴업보상금 |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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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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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위험담보 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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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담보 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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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담보 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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