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재보험
건물, 창고,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숙박시설, 가구판매점, 병원·약국·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과 그 부속물 및 부속설비 등에 대한 화재, 폭발,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 및 법률상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구분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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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심의 | 건물의 층별 위험정도가 다를 경우 층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
인수제한 | 재고자산(동산)등에 대한 인수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액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수 | 손해율이 높은 물건의 경우 다수의 보험회사로 공동인수하여 전부보험으로 가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
업종별 성질에 따른 특약구성 |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건물 및 건축물 등과 그렇지 않은 건물 및 건축물 등은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
업종별 의무가입 특약 | 업종에 따라 관련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기관에 가입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체육시설업 등) |
장치/시설의 세부사항 명시 | 사고발생시 보상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가입 시 건물 내 장치/시설에 대한 세부사항(품목, 위치, 수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구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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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 | 화재(벼락포함), 소방ㆍ피난 손해 발생시 (주택의 경우 폭발ㆍ파열손해 포함) |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구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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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폭발ㆍ파열 위험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ㆍ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 |
붕괴,침강 및 사태로인한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상 |
구내 내동(냉장)위험 |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점포휴업손해 |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도난손해 |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전기위험 |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항공기 · 차량손해 |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유리손해 | 보험목적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냉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 |
복구비용(건물,시설) |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 시 |
점포휴업손해(일당) | 보험의 목적이 아래의 사고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보상 ①화재 ②벼락 ③파열 또는 폭발 ④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⑤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
기타 특약 | 풍수해, 임대료, 유리, 골프용품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 |
구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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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음식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약국, 주차장, 산후조리원, 학교, 차량정비소, 어린이놀이시설, 사회복지관, 학원 및 교습소, 주유소, 이·미용실, 보관시설 등) |
가스사고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의약품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임대인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대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임차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기타 배상책임 등 | 기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재, 폭발,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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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3 |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4 | 발전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 |
5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6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7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