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보험
공장건물, 공장 내부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및 동산, 기계/공기구, 금형, 구축물 및
부속시설 등에 대한 화재, 폭발,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 및 법률상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급수 | 기둥/보/바닥(조) | 지붕(즙) | 외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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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내화구조(돌) | 내화구조(돌) | 내화구조(돌) | 건물의 주요구조부가 모두 내화구조인 경우 |
2급 | 내화구조(돌) | 불연재료(쇠) | 내화구조(돌) | 건물의 주요구조부 중 지붕만 불연재료인 경우 |
3급 | 불연재료(쇠) | 불연재료(쇠) | 불연재료(쇠) | 건물의 주요구조부 중 기둥이 불연재료인 경우 |
4급 | 상기 이외의 가연재료 | 건물의 주요구조부 중 가연재료가 있는 경우 |
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모르타르, 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건축재료
구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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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폭발ㆍ파열 위험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ㆍ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 |
구내냉동(냉장)위험 |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도난손해 |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전기위험 |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여자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특약 등 | 풍수해, 신체손해배상책임 등의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 |
1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재, 폭발,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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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3 |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4 | 발전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 |
5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6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7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