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화물의 운송(해상, 항공, 육상)도중 외부(외래적 요인)의 우연한 사고로
화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계약 당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협의한 가액으로 최대 보상한도액(보험가액)을 설정하는 기평가보험입니다.
적하보험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적하보험증권은 선적서류의 일부로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신고필증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서 국제 무역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화주(기업) 및 포워딩회사(물류대행)
ALL RISK (전위험담보) |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
W.A.I.O.P (분손담보) |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특정 손해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상) |
F.P.A (분손부담보) |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 시에는 전손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
I.C.C.(A) (전위험담보) |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
I.C.C.(B) (분손담보) |
열거위험약관으로서, 아래 ICC(C) 에서 담보하는 원인 외에 아래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
I.C.C.(C) (분손부담보) |
열거위험약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
|
1 | 포장의 불완전, 불충분에 기인한 손해 |
---|---|
2 | 화물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손해 |
3 | 운송 지연에 기인한 손해 |
4 | 화물의 손해에 따른 피보험자의 간접손실 |
현재 인스24보험대리점에서는 개별적하에 대한 견적 및 청약 업무가 어려우며, 연간적하 체결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